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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참고자료

[용도변경] 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 → 1종근린생활시설 : 시설, 설비

 

 

 

 

 

 

1. 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 1종근린생활시설

2종근린생활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으로, 의원의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 의원 개설시, 2종근생과 1종근생의 큰 차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장애인 편의 시설입니다. 2022426일부터,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·조산원·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㎡ 이상에서 100㎡ 이상으로 강화되어,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한의원, 의원, 치과의원 인테리어시, 100(30)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.

 

 

■ 의원, 한의원 30평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은 주 출입구 접근로, 주 출입구 높이차이제거, 출입구() 입니다.

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(산후조리원)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

 

▶ 매개시설

1. 주 출입구 접근로

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

3. 주 출입구 높이차이제거

▶ 내부시설

1. 출입구()

2. 복도

3. 계단 또는 승강기

▶ 위생시설

1. 화장실 대변기

화장실 소변기와 화장실 세면대는 권장 시설입니다.

 

 

 

2. 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 → 의료시설

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에서 의료시설으로 용도변경은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허가대상입니다. 병원은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곳으로, 병원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) 및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은 의료시설로 분류가 됩니다.

 

 

■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시설

 

▶ 매개시설​

1. 주출입구 접근로

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

3.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

​▶ 내부시설​

1. 출입구()

2. 복도

3. 계단 또는 승강기

▶ 위생시설​

1. 화장실 대변기

2. 화장실 소변기

3. 화장실 세면대

▶ 안내시설 ​

1. 점자블록

2. 유도 및 안내설비

3. 경보 및 피난설비

 

의무 설치는 아니지만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욕실

2. 샤워실ㆍ탈의실

3. 접수대ㆍ작업대

4.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

 

 

 

​​■ 의료기관은 의료법, 소방법, 소방시설법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받으며, 필수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▶ 스프링클러 설비

- 6층 이상 모든 층

- 600㎡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(종합병원, 병원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)

- 지하층·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 1,000㎡이상인 층

▶ 간이스프링클러 설비

- 600㎡미만 병원급 의료기관

-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

 

 

 

 

 

* 본 내용은 하기 내용에 해당합니다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2. 4. 27.>
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(3조 관련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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