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 → 1종근린생활시설
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은 “건축물대장 기재내용”으로, ‘의원’의 경우는 ‘1종 근린생활시설’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‘의원’ 개설시, 2종근생과 1종근생의 큰 차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‘장애인 편의 시설’입니다. 2022년 4월 26일부터,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·조산원·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㎡ 이상에서 100㎡ 이상으로 강화되어,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한의원, 의원, 치과의원 인테리어시, 100㎡(약 30평)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.
■ 의원, 한의원 30평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은 주 출입구 접근로, 주 출입구 높이차이제거, 출입구(문) 입니다.
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(산후조리원)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
▶ 매개시설
1. 주 출입구 접근로
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
3. 주 출입구 높이차이제거
▶ 내부시설
1. 출입구(문)
2. 복도
3. 계단 또는 승강기
▶ 위생시설
1. 화장실 대변기
화장실 소변기와 화장실 세면대는 권장 시설입니다.
2. 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 → 의료시설
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에서 의료시설으로 용도변경은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‘허가대상’입니다. 병원은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곳으로, 병원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) 및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은 의료시설로 분류가 됩니다.
■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시설
▶ 매개시설
1. 주출입구 접근로
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
3.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
▶ 내부시설
1. 출입구(문)
2. 복도
3. 계단 또는 승강기
▶ 위생시설
1. 화장실 대변기
2. 화장실 소변기
3. 화장실 세면대
▶ 안내시설
1. 점자블록
2. 유도 및 안내설비
3. 경보 및 피난설비
의무 설치는 아니지만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욕실
2. 샤워실ㆍ탈의실
3. 접수대ㆍ작업대
4.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
■ 의료기관은 의료법, 소방법, 소방시설법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받으며, 필수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▶ 스프링클러 설비
- 6층 이상 모든 층
- 600㎡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(종합병원, 병원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)
- 지하층·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 1,000㎡이상인 층
▶ 간이스프링클러 설비
- 600㎡미만 병원급 의료기관
-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
* 본 내용은 하기 내용에 해당합니다
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2. 4. 27.> |
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(제3조 관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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